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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의 규범성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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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6 06:00:34   폰트크기 변경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공도서의 일반시방서에 시공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부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체로 법원은 일반시방서에 구체적인 시공지시가 없으면서 준공내역서에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표준시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준공내역서가 일반시방서에 보충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준공내역서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자재의 종류와 소요량, 노무의 소요량과 비용을 산출해낸 내역서인데, 설계도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내역서에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준공내역서는 공사의 마무리에 즈음하여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준공도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공기를 맞추기도 빠듯하여 설계도서에 설계변경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공사 과정에서 시공지침으로 활용되지도 않는 준공내역서는 등한시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건축물 공사 도급계약이 총액(단가)계약으로 체결되어 내역서상의 항목, 단가가 총액에 맞추어 임의로 기재되는 등 준공내역서가 엄밀하게 작성되고 있지도 않은 현실에서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보충적인 하자판단의 기준으로서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기존 법원의 판단을 법리로써 반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주목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공사시방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초로 건축물의 특기사항을 기술한다는 취지로 일반시방서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에서 ‘중대한 기능ㆍ성능ㆍ안전상 시공기준’이면서, 일반시방서의 시공지시 수준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수준보다 낮은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법리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중대한 시공기준이 아니라면 시공지시의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상위 도서의 시공지시를 적용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중대한 기능ㆍ성능ㆍ안전상 시공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준공도서의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인 시공지시가 없고 준공내역서에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위의 도서인 준공도서상의 시공기준에 따라 기능ㆍ안전ㆍ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공만 하면 충분하고 달리 준공내역서가 보충적인 기준으로 규범성을 가진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시가 없는 상태 그대로를 하자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감정인이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로 판단한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법리해석을 차용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의 관계에 대하여서까지 확대 적용한 판결로,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나, 중대한 시공기준이 아닌 하자 항목에 관하여서는 사실상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부인할 근거 법리를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준공내역서의 논리적ㆍ실무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준공내역서를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오던 기존 법원의 판단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한편,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위 법리에 기초하여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하자 항목들을 적극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석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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