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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내일 만료… 재집행ㆍ구속영장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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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5 14:07:44   폰트크기 변경      
탄핵 찬반집회 ‘일촉즉발’… 위기감 고조

공수처, 충돌 없이 집행 난관 판단
尹 측, 수사 관계자 150여명 고발

“尹 체포하라” vs “불법영장 무효”
경찰인력 대거 충원… 충돌에 대비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하루 남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재집행 등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ㆍ규탄 세력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은 “내란수괴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반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불법영장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불을 놨다.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자 경찰도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30여개 기동대, 약 2000명을 대통령 관저 인근에 배치했다. 관저 입구는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막혔고, 관저 앞 도로는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등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당시 대통령 관저에는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쯤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6일은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어서 영장 집행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통령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은 물론, 윤 대통령이 계속 체포에 불응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는 대신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영장심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 경우 공수처가 10일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얻는 동시에 수사 동력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해 위헌ㆍ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ㆍ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체포ㆍ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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