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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에…모듈러 업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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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6 06:00:36   폰트크기 변경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막과 달리 취사ㆍ취침 가능해 주목

소유 농지에 별도 건축 인허가 없이

33㎡ 이내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어

공간제작소 등 맞춤형 상품 개발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간단한 신고만으로 농지에 취사ㆍ취침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로, 고품질과 빠른 설치가 장점인 모듈러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 3일 시행됐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기존 농막을 대체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내용이 담겼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건축 인허가 절차없이 신고만으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20㎡(6평) 이하로 제한되던 농막과 달리 최대 33㎡(10평)까지 설치 가능하다. 여기에 부속시설인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할 수 있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대 1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3일자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발효됐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쉼터 설치가 본격화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 관계부처와 여러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 다소 늦어졌지만, 모듈러 주택 업계는 일찍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모듈러 주택은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 온돌 등 집 구조의 70∼80%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인력과 공종을 최소화해 빠른 건축이 장점이다. 공장에서 제작해 날씨 변화 등에 큰 영향없이 균일한 품질로 공급 가능하다. 특히 가설 건축물로 이동, 재설치가 용이한 것이 큰 장점이다.

대표적인 목조 모듈러 주택 업체인 공간제작소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맞는 모델을 이미 개발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된 건 아니지만, 공개된 연면적(33㎡)과 처마, 데크 등의 설치기준 등을 감안해 샘플하우스를 개관했다.

공간제작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모듈러 주택 업체들이 지난해 10∼11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대비해 그에 맞는 주택 모델 설계ㆍ제작을 추진해왔다”며 “현재 샘플하우스를 마련해 상담 접수를 받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이 확정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의 목조모듈러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도 확정되는 시행규칙에 맞춰 단열, 내구성 등의 성능을 충족한 농촌체류형 쉼터용 상품을 준비 중이다.

철골 모듈러 주택 업체인 스페이스웨이비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맞춰 설계된 주택 상품 ‘웨이비룸 그로브’를 지난해 말부터 김포현대아울렛 팝업스토어에서 선보였다. 이미 8건의 계약이 성사됐고, 30∼40건의 추가 상담을 진행 중이다.

스페이스웨이비 관계자는 “기존 웨이비룸 대비 소재, 마감재 등을 업그레이드해 내구성과 기밀성, 단열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라며 “품질은 높이면서도 제작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가격은 낮추고, 기존 대비 제작ㆍ설치 기간도 2주가량 앞당겼다”고 전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을 위한 시행규칙에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담길지도 관심이다.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지만,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최대 12년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숙소인 만큼,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구조의 모듈러를 제작하는 케이씨MMC 관계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일반 주택에 주로 쓰이는 공법으로 안전성과 단열성 등이 장점”이라며 “새 시행규칙에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담길 경우를 대비해 PC모듈러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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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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