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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심사 비리 연루 공기업 직원들, 1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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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6 17:09:55   폰트크기 변경      
법원 “공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심사위원 선정…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대한경제 DB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심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 심사를 진행한 공기업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이 처벌받은 데 이어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특정 입찰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뒤 최고점을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LH 입찰 심사위원 활동은 소속 공공기관 업무와 별개”라며 공무원 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임을 전제로 심사위원에 선정돼, 심사위원 업무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취급하는 원래 직무 범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 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부실 공사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LH 입찰 비리를 둘러싼 사법 처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17개 업체가 연루된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올해 본격화할 것”이라며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에나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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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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