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20년 임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성공 해법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1-06 14:34:03   폰트크기 변경      
건산연, 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유형 기업형 공공지원임대주택’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설정돼 건설사 등 민간 입장에서는 선뜻 참여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출자금 유동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세재 부문에서도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내놓은 ‘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의하면 정부는 임대료 불안, 전세사기 대응 등을 위해 2015년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뉴스테이를 내놨다. 이는 2017년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지난해 8월 서민ㆍ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유형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마련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이의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리갈매역세권 B-2블록에서 725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산연은 20년 지속되는 특성 상 사업지 발굴, 투자의사 결정 등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 유형이라고 우선 평가했다. 즉 기업 입장에선 분양 등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하고,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좀더 다양한 출자금 유동화 조건을 모색하고, 사업지를 발굴해 운영 방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장에 맞는 모델로 다듬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또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제한적이며,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역시 건설형은 수도권 내 9억원, 매입형은 6억원으로 차가 난다.

이에 건산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 금액도 9억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배제의 경우 건설형과 매입형을 동일하게 하는 동시에, 금액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통상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산 시점에서 계약 갱신요구권과 같은 출구 전략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정석한 기자
jobize@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