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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이전고시 전에도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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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6 16:27:23   폰트크기 변경      
강동구, 행정지원 ‘총력’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제도

6개월 단축…주택 리모델링도 가능



내년 3월 말까지 총 1만2032세대의 입주가 진행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 전경. / 사진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강동구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1만2000가구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구는 입주민들이 이전고시 이전에도 주택을 리모델링(비내력벽 철거)을 하거나 상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행위허가와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준비 기간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상가에 입주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하는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 차원의 검토에 나섰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이같은 이전고시가 지연되는 주원인으로는 기반 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체 준공인가 지연과 준공 후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정산 문제가 꼽힌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생성과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학원, 교습소 등은 건축물대장에 세부 용도가 명시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구 관계자는 “상가는 일괄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지는데, 이후에 어떤 영업장으로 사용할지를 다시 한 번 명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수개월 걸리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 영업장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소유권이 이전고시 전까지는 조합에 있음에 주목했고, 행위허가와 신고서 신청인을 조합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조합원 확인서 또는 일반분양 공급계약서’와 ‘분담금 납입내역서 또는 분양금 납입내역서’를 통해 실소유자를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후 행위허가와 신고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이전고시일을 행위허가와 신고 처리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외에도 최근 강동구에 준공된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강동헤리티지자이’에도 해당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는 입주 시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둔촌1동 주민센터를 준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센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민원실을 분리해 각종 증명서와 전입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민원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민원 대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올 3월에 있을 단지 내 초등학교 두 곳의 개원을 준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협약과 시내버스 노선 확보 등 입주 지원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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