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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6일 ‘형법상 내란죄’ 항목 삭제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주2회 변론’ 진행 방침을 못박으며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문제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죄 삭제 문제 등에 대해 재판관들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내란죄 철회 관련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뤄야 할 ‘내란죄’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내란행위’로 바꿔 적시해 헌법 위반 여부만을 다투겠다는 취지다. 비상계엄에 따른 형법 위반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고, 그건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우리가 다루는 건 탄핵심판이자 헌법재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가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변론 개시 전이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지가 향방을 결정할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계선ㆍ조한창 재판관 취임 이후 첫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건 관련 쟁점ㆍ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관 8인은 회의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ㆍ목요일 두차례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천 공보관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헌재법 30조 3항과 헌재 심판규칙 20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법 30조 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헌재 심판규칙에는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시 경호 사항 등을 협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발표 단계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나중에 구체화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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