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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액 58위도 회생절차 신청…숨죽이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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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6 17:30:07   폰트크기 변경      

신동아건설 전경 
신동아건설, 60억원 규모 어음 막지 못해 법원행
책임준공 맡은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 발생해
신동아 “향후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인 58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견ㆍ중소사의 부도 도미노가 현실화하지 않을지 초심초사하는 모습이다.

6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평액 순위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사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에서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를 기록했다.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100~200%를 훌쩍 뛰어넘는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이는 법원의 감독과 관리 아래 회사의 영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며 향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서 “향후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업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회사는 채무부담을 조정받고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다시금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맡아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새해 벽두부터 건설업계에 전해진 중견사의 회생절차 신청에 건설업계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동아건설의 경우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등 공공부문의 토목사업도 꾸준히 수주하며 시공 기술력을 키워온 베테랑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만 총 12곳의 종합 건설사가 부도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시평액 순위 100위권 밖의 지역 건설사로, 신동아건설과 같은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진 못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에 참여한 중견ㆍ중소사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동성 확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쇄부도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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