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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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