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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 ‘돈봉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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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8 16:04:38   폰트크기 변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法 “이정근 통화녹음 증거 안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 봉투 살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는 4개월여 만에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보석 허가가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윤관석 전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당내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모두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는 이성만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뿌린 혐의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혐의 가운데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주당 당 대표에 당선됐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먹사연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지지 활동이 개인의 지위에서 통상적ㆍ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6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ㆍ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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