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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발의, 기차 승차권 ‘암표거래 근절법’ 이번 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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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9 16:15:23   폰트크기 변경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자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사진:맹성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올해도 열차표 예매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기차표 부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은 9일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설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고,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매년 명절 때마다 철도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예매 사이트가 폭주하는 상황에 승차권 부정 거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됐다. 그러나 신상 조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철도운영사가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의안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맹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철도승차권 부정 거래 문제가 22대 국회에서야 해결된 점은 아쉽다”며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를 비롯해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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