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에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가 다음날 돌연 김 전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등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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