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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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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9 16:14:13   폰트크기 변경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이상래 前행복청장도 기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대한경제 DB


청주지검은 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7월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 시장 등에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ㆍ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ㆍ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ㆍ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 불법ㆍ훼손된 임시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아래 방치됨으로써 30명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시장과 함께 고소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지만, 검찰은 업무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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