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노루페인트가 수용성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사용을 확대하고자 환경부와 맺은 협약을 어기고 유성 제품을 유통한 사실을 두고 업계와 충돌했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사들은 노루페인트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루페인트는 환경부의 실험 결과가 오류라고 반박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에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인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페인트 제조사들이 2022년 환경부와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를 수용성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자율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이유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성국 노루페인트 대표에 증인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미 소명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끊임없이 노루페인트가 유성용 페인트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약에 따르면 자동차 보수용 유성 도료가 함유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수성도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루페인트가 대리점에 유성 수지와 섞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계속됐다.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PPG코리아 등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가 사실상 유성 제품이라고 지적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8∼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워터칼라플러스의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 희석제를 섞었을 때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했다. 색상 편차가 클수록 색상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노루페인트의 유성 수지와 유성 희석제를 섞으면 편차는 0.5에 그쳤다. 결국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게 다른 페인트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페인트업체들은 워터칼라플러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페인트업체들은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의 VOCs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워터칼라플러스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은 766g/L을 기록,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대해 노루페인트는 내부 검사 결과와 다르다며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루페인트는 “20∼24일 환경부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자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워터칼라플러스는 전용 수지, 조색제, 희석제를 사용했을 때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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