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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사진:차지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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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칭 계좌를 활용한 신종 전세사기는 약칭 계좌를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이어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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