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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약칭 계좌 명의’ 활용 신종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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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0 16:32:26   폰트크기 변경      
전세계약시 법인 명의 계좌임을 표시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사진:차지호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단체)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칭 계좌를 활용한 신종 전세사기는 약칭 계좌를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이어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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