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사업자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11일 건설사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노조 다른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경남 진주시의 한 건설현장의 임원을 수차례 찾아 노조 소속 철근팀장 등의 채용을 요구하고,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장기간 고용해온 철근팀장 등이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레미콘 타설이 가능한지 두고보자며 압박했다.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채용을 요청했지만, 교섭 과정에 불과하고, 레미콘 공급 중단 등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A씨 등이 피해자를 찾아간 횟수와 목적 등에 비춰 노동자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묵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레미콘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담 정도가 가장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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