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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일주일] 수도권 7곳 출구 모색…검단은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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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3 06:00:38   폰트크기 변경      

분양보증 사업장 2899가구

검단 입주자 모집 공고 철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예상도.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 회사 주택 공사 현장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통상 아파트 분양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대부분 보증 이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동아건설이 계속 사업을 하게 될지, 다른 시공사가 이어받을지 결정돼서다.

12일 HUG 등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분양보증 사업장은 수도권에만 모두 7개다. 전체 2899가구 규모로 분양보증액이 약 1조1695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분양보증 사업장에 시공사가 단독으로 참여할 때 주채무자인 해당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HUG에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HUG는 사고 사업장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HUG가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되돌려준 뒤 해당 사업장을 공매로 넘겨 매각하거나, 사업장의 시행자가 되어 승계 사업자(대체 시공사)를 모집해 준공과 입주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번 HUG 분양보증 사업장 7개 모두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행사나 단순 도급(공동 시공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HUG는 보증 사고 요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기존 예정 공정보다 25% 가량 늦춰지는 사업장에 해결사로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 앞서 신탁사 등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들이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찾아 나설 수 있고 공동 건설사가 사업장 지분을 인수해 책임 시공을 맡게 된다.


실제로 경기 의정부 ‘의정부역 파밀리에 2블럭(Ⅰ)’과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역시 사업 주체인 하나자산신탁이 대체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업무를 처리 중이고, 후분양 사업장으로 공정률이 약 70%에 이른 평택 고덕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주관사인 모아종합건설이 신동아건설 지분을 인수해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방아쇠가 됐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신동아건설 지분 80%)는 지난 8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철회하며 사업이 취소된 가운데 계룡건설산업은 나머지 지분 매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 고양 ‘e편한세상 시티 원당’ 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1월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일단 HUG는 법원이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황과 공동 시행자, 하도급 업체 의견과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분양보증 채무 이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동 시행사나 신동아건설이 계속 공사를 원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신동아건설이 공사를 지속 수행할 수도 있다. 계속 사업이 아닌 HUG가 분양 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HUG가 신동아건설을 대신해 시공할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게 된다.

법정관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개월 가량 소요된다. 계속 사업 허용 신청과 법원 승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면 6개월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아직 HUG에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사업 주체들이 원만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사태가 장기화해 보증 사고 요건이 성립하면 그 때 HUG가 보증 이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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