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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제주항공 참사 재발방지 및 진상규명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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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2 16:47:02   폰트크기 변경      
박용갑 민주당 의원 “항공사고 재발 않도록 현행법 미비점 신속 보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항 주변에 조류 등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무려 115개 금지시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이나 보상, 이전 명령 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훈령과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과 공항항행정책관이 맡고 있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과 차관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운영과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해 조류 충돌 위험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부 소관 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 인원이 포함된 조사위가 과연 엄정하게 사고의 원인과 정책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항공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항공사고조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국토부와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항공 안전 관리와 진상 규명 구조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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