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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사진:김문수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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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조성아 기자] 34세로 규정된 법정 청년 나이를 39세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 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 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초혼 연령과 이에 따른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 대상층 나이 또한 이에 맞춰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자체별로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가 34세에서 39세로 다양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적용 대상 연령에 혼선이 많았다”며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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