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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복청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행복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이 발주한 7개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자재비 체불 여부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17일까지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의 책임 하에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각 건설현장별 자체점검이 실시된다.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행복청 체불 확인 점검반이 체불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설 연휴 이전에 공사대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행복청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과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공사대금 체불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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