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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반복하더니…결국 ‘반쪽’된 충청권 하계U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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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4 05:00:26   폰트크기 변경      

4차 유찰로 4개월 흘러…결국  건립 무산

탁구ㆍ수구 경기, 충남으로 급하게 분산 


세종시 대평동 종합경기장 최초 조감도 / 이미지: 행복청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사비 부족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립사업이 유찰을 반복하더니, 결국 공기 부족으로 주요 경기장 건립사업이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3년간 이어진 기술형입찰 유찰 사태가 결국 국책사업 지연과 국제 행사의 차질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하계U대회를 위한 ‘행복도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을 포기했다. 4차 공고도 무응찰 유찰을 반복해 이제는 절대 공기를 맞출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려 재공고를 내도 사업 추진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의 이 사업은 세종시 대평동 7만4032㎡ 터에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의 실내수영장,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짓는 것으로, 하계U대회의 탁구와 수구 종목을 이곳에서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최초 공고와 8월 재공고에서 유찰이 잇따라 행복청과 세종시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건의, 국비 지원방식을 기존 ‘정률제’에서 ‘정액제’ 방식으로 바꿨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사업비 증액이 가능케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공고부터 추정금액이 883억원에서 998억원으로 늘었지만 건설사들의 외면은 여전했다.

한때 참여를 검토했던 A사 관계자는 “행복청은 3.3㎡당 공사비를 1500만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자체 검토에서는 공사비가 3.3㎡당 1650만원 약간 넘게 나왔다”며 “관리비 기준이 엄격한 건설사는 3.3㎡당 1700만원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공사비가 너무 박하게 책정돼서 어떤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해도 실행률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0월 말까지 진행한 4차 공고에서도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건설사가 없어 행복청은 건설업계에  직접응찰을 독려했으나 악성 실행률 사업으로 분류되며 참여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입찰 행정에만 약 4개월을 낭비해 5차 공고는 무의미해졌다.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870일인데, 설령 5차 공고에서 경쟁 혹은 수의계약이 성립된다 해도 오는 2027년 8월 개막식까지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원래 종합체육관 건립과 묶여 있던 사업인데 패키지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급한 대로 탁구와 수구 종목만 개최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별도로 떼어내 간신히 예타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예타 통과 과정에서 공사비가 지나치게 감소한 데다 그 사이 공사비 인플레이션이 겹쳐 결국 무산됐다. 기재부로부터 어렵게 받은 예산이 결국 불용 처리된 셈”이라고 전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행복도시 종합체육시설’에서 열기로 했던 경기를 충남으로 분산 추진하기로 대회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유치 시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약속했던 경기장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하계U대회를 위해 발주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부터 공사비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발주를 강행한 결과”라며,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빠르게 증액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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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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