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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안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으로, 제3자(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담고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거부권(비토권)을 제거한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대상에는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외국과 공모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 등이 12ㆍ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외환유치 혐의와 연계된 것을 놓고 여당이 반발한 데 데해선 해당 조항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이외에도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ㆍ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준비한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초안은 민주당 특검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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