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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민주당 의원, ‘디지털미디어교육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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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3 15:07:37   폰트크기 변경      
이 의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교육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훈기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우리 국민 삶에 스며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이해,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종합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교육법 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디지털 매체 이해력) 및 디지털 미디어 활용과 소통에 대한 종합 교육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자체와 3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며 △방통위 소속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관련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47.7% 에 못 미치는 것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이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했다. 불법 정보가 유통된 뒤에 단순히 그것을 확산ㆍ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건전한 활용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유통하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정보에 비판적 이해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교육법이 통과되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을 포괄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보이는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훈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만이 아니라 다양한 허위 조작 정보 소위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유통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 시대를 살아낼 적응력과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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