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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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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4 15:36:48   폰트크기 변경      
‘쌍특검법’ 이어 세 번째…“지방 교육재정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원) 중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했다.

야당과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추세라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초ㆍ중ㆍ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제 그럴 시기가 됐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ㆍ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는 오는 21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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