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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과 별개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내란ㆍ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내란선전ㆍ선동죄 △외환유치죄 △고소ㆍ고발 관련 사건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대거 제거했다. 이와 관련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부분이나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던 의혹,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ㆍ지위한 부분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 추천 주체는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히며, 수사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민주당의 150일보다 대폭 단축시키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언론 브리핑의 경우 군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제한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사건처리 보고 규정도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가 거의 규명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과 특검법 발의 여부에 관해 논의했는데, 찬성하는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오는 15일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특검법 속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조금씩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만큼 구체화된 안이 발의할 경우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종의 제안 정도가 아니라 법안 발의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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