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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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이송 중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3층 영상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ㆍ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 등 지지층의 저지를 뚫고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즉각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과 함께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은 진입 시도 약 2시간 반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쯤 사다리를 타고 6중으로 설치된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로 진입했다.
이어 체포팀은 관저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넘어선 뒤 3차 저지선에 도착했고, 오전 8시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철문 옆 초소를 통해 관저동으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팀과 경호처 직원들 간에 물리적인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당초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관계로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다.
김 차장 등은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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