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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모습/ 사진: 구로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총 245만원의 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인 무주택 구민이다.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실제 부담한 비용도 지원하며,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운 전월세 주택에 입주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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