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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만 200쪽 이상… 48시간내 ‘내란수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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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5 15:58:24   폰트크기 변경      
공수처 다음 행보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하면서 공수처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로 압송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이날 오전 조사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직접 나섰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에 앞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에 차담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준비된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한 채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3평 안팎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구치소 이송 없이 즉시 영장심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공수처는 이날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법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와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관저를 요새화한 것 자체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의미로, 결국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는 대신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수처가 10일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얻는 동시에 수사 동력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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