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전 5시쯤 집행에 나선 지 약 5시간 반 만이었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지속됐던 정치ㆍ경제 상황이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연루자들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외교ㆍ통상 문제와 증권ㆍ환율 등 금융 시장에서 ‘리스크’를 해소하고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불안정성이 커지고 경제적으로 내수가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날 체포로 공수처 조사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 만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단, 국민의힘이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며 법리적 투쟁과 여론전을 이어갈 태세를 보여 대치 정국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SNS를 통해 공개된 자필 메시지에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직후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ㆍ부당하다면서도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당장 ‘내란 특검법’을 두고 탄핵 정국 ‘2라운드’ 대결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버티기’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첨예한 대치정국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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