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
이달 17일 633개 중소기업에 전액 현금 지불
동반성장펀드·상생대출 운영해 협력사 지원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20억원을 이달 17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 중인 633개 중소기업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협력사들의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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