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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의견 초고속 수렴… ‘입체공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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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6 14:33:43   폰트크기 변경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때 부지면적 5% 이상 공원 확보 규제 완화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입체공원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풀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조치다.

이렇게 되면 주변 공원녹지가 충분한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평균 100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제안을 즉각 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컸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다.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면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하게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풀리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도 제한적으로 풀린다. 그동안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금지됐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시는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 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하고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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