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크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지현 고문이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 및 우리 기업 진출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륙아주 제공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지현 고문은 16일 대륙아주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는 넓은 영토,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서방의 재건 지원 강도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재건 대상 국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국내외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과 효율적인 재건사업 진출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삼성전자, 쌍용건설, KT,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기업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바지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되면 인프라나 원전 등에 강점을 가진 우리 건설업계에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유럽투자은행(EIB)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1200조~15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외교관 출신인 변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유럽방위군 배치를 조건으로 영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 등에 핵심 산업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은 중동 유럽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없어 수출과 기술 전수가 용이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로펌인 테일러 베싱(Taylor Wessing) 우크라이나 사무소의 바실 폽-스타시브(Vasyl Pop-Stasiv) 변호사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국가를 재건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유럽연합(EU) 가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폽-스타시브 변호사는 “EU와의 협정에 따라 특정 EU 지침은 추가 이행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다”며 “외국 기업이 EU의 법적 체계를 이해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즈니스 절차와 사업체 진입 등 인ㆍ허가 요건도 크게 간소화됐을 뿐만 아니라, 투자 보호 측면에서 공공 조달 개혁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부문별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는 세금 인센티브, 관세 면제, 전력망 연결 우선권, 기타 시설 이용, 토지 부지 할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금 면제와 보상을 마련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우려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면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인프라나 건설 관련 프로젝트의 예도 꽤 많다”며 “르비우 M10 산업단지는 세계은행 그룹을 통해 전쟁 관련 위험을 보장한 최초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앞서 해외건설협회는 지난달 M10 산업단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을 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사업 관리ㆍ운영사업’의 일환이다.
폽-스타시브 변호사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은 상당히 간소화돼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며 “현지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쉽고, 절차적 부담도 적어 한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민 대륙아주 외국변호사는 이날 ‘유럽 현지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순길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부 부장은 ‘i-SMR 소개 및 한수원의 해외진출 방안’을, 송인록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 차장은 ‘우크라이나 산업도시 계획 및 인도적 식수 지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에는 유럽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관여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로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 2014년 테일러 베싱과 업무제휴을 맺고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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