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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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ㆍ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의 경우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ㆍ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SKC가 SK텔레시스에 199억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본부장은 2015년 SK텔레시스가 다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가 SK텔레시스에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1심은 SKC의 900억원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를 비롯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2021년 9월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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