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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헌법 수호 의지 없어”…尹측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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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6 17:01:27   폰트크기 변경      
“국회 공격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부정선거 의혹 제보 많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위헌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번에 무너뜨리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ㆍ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진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을 대표해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20분간 진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모두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12ㆍ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1호’에 대해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중대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며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고 반발했다.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 등의 ‘정치적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6시간40분 만에 해제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만 사유로 했다면 (국회의원) 204인의 찬성을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쟁점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한층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굉장히 의심했고 관련 제보도 많이 받았다며,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 헌재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위협’으로 출석하지 못했고, 이날 2차 변론은 구치소에 수감돼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 공수처 조사 등을 이유로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이틀째인 이날 건강상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전 수사를 연기 요청한 데 이어, 오후 조사도 불참하며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불참 이유에 대해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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