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다. 애초 다음달 6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당긴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3일 변론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선다.
이들이 불참할 경우 헌재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는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천 공보관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쟁점인 ‘부정선거론’도 들여다 볼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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