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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 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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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9 03:34:34   폰트크기 변경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ㆍ구속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심사를 한 뒤 이날 오전 3시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7일 만이자, 공수처 체포 이후 나흘 만이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체포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채 ‘체포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고, 다음날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사에 직접 나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10일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쯤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기소 시점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ㆍ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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