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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도 못 피한 구속… 법치주의 다지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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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9 16:15:56   폰트크기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조건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전제하고 있어 법원은 윤 대통령 혐의가 공수처에 의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효력도 부정해 한때 경호처를 앞세워 물리력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법원 입장은 일관됐다.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도 기각했다. 이날 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내란 혐의에도 범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 입장이 충돌하거나 국가기관 간 다툼이 있을 때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다. 이를 부정하게 되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해소될 길이 없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등 난동을 부린 것도 법치가 흔들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이 영장 발부에 대해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난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언사다. 난동 사태 주동자와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이제라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계엄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선포됐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가리더라도, 윤 대통령의 ‘경고성’ 주장에 군사령관의 “총을 쏴서라도” 진술이 충돌하는 등 엇갈리는 사실관계에 대해선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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