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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최상목,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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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9 16:49:17   폰트크기 변경      
‘외환죄’ 빠지는 등 與 주장 대폭 반영…與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서 1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한밤중까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밤중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고, 이날 밤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처리했다.

수정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가장 중점을 두던 수사 대상인 ‘외환죄’와 ‘내란 선전ㆍ선동죄’ 부분을 제외했다. 대신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ㆍ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ㆍ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6가지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수사 대상 1∼5호를 모두 담고, 인지 사건 부분만 유지하는 쪽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정 특검법에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한 부분은 그대로 둔 대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고, 파견 검사ㆍ공무원ㆍ수사관의 숫자도 줄였다. 이와 함께 국가기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기밀을 입수하게 되면 반환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힘 측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이며,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최 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안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ㆍ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양보’에도 이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재의요구안에 담긴 정부의 주장들은 수용된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논리를 세우기 쉽지 않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이탈표는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 특검법 당시엔 찬성 198표로, 재의결 정족수(200석)보다 두 표가 부족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며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고, 최 대행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관건은 재표결시 이탈표인데 이번엔 여당 측 입장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에 여당 지도부에서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기는 설 연휴를 전후한 때가 유력하다. 이어서 야6당이 재의표결을 곧장 추진하더라도 그 시기는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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