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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규제철폐 대상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20일 오전 10시20분. 미아역 인근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 오세훈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新 ‘입체공원’ 도입을 선언했다. 건설업계 규제철폐 요청 이후 도입, 적용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지역 조합원은 이번 서울시 제도개편의 결과로, 1인당 분담금을 8000만원씩 절감하게 됐다. 이는 분담금 비용 탓에 재개발을 주저하던 강북 지역 노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새집을 누릴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규제철폐 6호인 입체공원에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과 분양가능 세대수 확대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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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조감도 / 서울시 제공 |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 연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음에도, 지형 고저차(동서 25m)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그동안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규제철폐 6호는 이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는 조치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과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해당지역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가능 세대 수를 포함,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약 1.8을 적용할 예정인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도 최대 20%에서 36%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 단축방안을 적용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시간을 절감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 불리한 개발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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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개념 설명용 단면도 / 서울시 제공 |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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