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다.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권리 보장 △광역단체 품질점검단의 활동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하자점검 권리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 건축행정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 건설사의 시공 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먼저 사전방문제도를 크게 강화했다. △입주예정자가 하자 점검 시 전문가를 대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사전방문 기간을 현행 2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확대하며 △국민들의 경제활동 패턴을 고려하여 사전방문 기간 중 최소 1일은 주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장하게 했다.
또한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허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안내문의 부당 내용 포함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건설사가 사전방문 일정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허가기관 사전 신고 시한을 현행 1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허가기관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과 시기를 크게 확대했다. 대상 공동주택은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사전방문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점검단의 활동을 시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건축공사 전 과정 주요 공정 단계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사들이 등록하는 하자정보를 입주예정자나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희정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의 삶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예정자와 입주민의 하자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 시도의 건축 행정 품질을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시공 능력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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