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사고 발생 이후 3년 만이다.
붕괴사고 이후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의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관계자 2명과 가현 측 관계자 1명에게는 각각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ㆍ가현 관계자와 현산 1ㆍ2공구 총책임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감리회사인 광장 측 관계자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산과 가현, 광장 법인에는 각각 5억원과 3억원,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다만 권순호 전 현산 대표 등 사고 당시 경영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추상적인 지휘ㆍ감독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으며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 원인 가운데 △동바리 조치 해체 △구조 검토 없이 데크 플레이트ㆍ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한 반면, 콘크리트 품질ㆍ강도 부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리 측에 대해서도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16개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ㆍ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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