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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평균 20% 수준인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단계적으로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40%로 늘린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미달되면 주관사는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공모물량의 5∼25%를 별도배정 받는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도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만 별도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규모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에는 등록기간이나 총위탁재산 규모와 같은 자격요건 고유재산 참여 자격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간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50억원, 매출액 50억원으로 돼 있는 코스피 퇴출 요건은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스닥도 시총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인 상폐 요건을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어도 즉시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감사의견 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을 주고 있다.
‘2심+개선기간 4년’인 코스피 상장폐지 심의 절차는 ‘2심+개선기간 2년’으로, ‘3심+개선기간 2년’인 코스닥은 ‘2심+개선기간1.5년’으로 줄인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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