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매년 2차례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여러 복리후생 항목 중 원하는 것을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해 왔다. 임직원들은 주로 A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했다.
당초 A사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전제로 다시 계산해 차액 7283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조세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상당히 제한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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