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클라스한결 본사에서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와 ‘중대재해 법률자문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정상민 회장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안병용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클라스한결 본사에서 ‘중대재해 법률자문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클라스한결 제공 |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산업재해 예방 교육 △중대재해와 관련된 최신 법률 동향 및 정보 제공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산업 안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이 대기업 수준의 안전 관리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의 안식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사회적 책임과 법률적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클라스한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민 중대재해예방협회장도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과 사후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영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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