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친인척에 대한 거액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 우리금융 제공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9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모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ㆍ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ㆍ구조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모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1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을 추가로 포착했다.
반면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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