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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개정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재의요구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이미 1500만 가구가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결합 징수로 되돌릴 경우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권한대행은 “AI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충정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해해 달라”며 “국회와의 협력 속에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선 야당이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ㆍ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다뤄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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