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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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6부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PL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사고가 난 공장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3명은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 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시 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로ㆍ세로ㆍ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이행은 물론,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기관이나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의 덮개가 열리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이나 협착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덮개가 열리면 기계 가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설비가 연동된 덮개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반기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교반기 등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며 사실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엄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SPL 사업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됐던 점을 감안할 때 강 전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도 거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32건이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업의 구조적 범죄’로 평가하며 기소된 사건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4건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법정구속 3건)이 선고됐다. 반면 무죄 선고는 2건뿐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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