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멘트업계 촉각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1-22 06:20:25   폰트크기 변경      

민주 ‘화물차운수법 개정’ 당론 채택

정부 “교통사고 개선 효과 불분명”

업계 “물류비 폭증에 부담만 가중”


그래픽 : 대한경제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탄핵정국과 맞물려 논의가 멈췄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시멘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당론뿐 아니라 주요 민생현안으로 안전운임제를 꼽고, 상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화물 운전기사인 차주와 운송 사업자에게 각각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과로ㆍ과적ㆍ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3년 한시로 도입된 후 2022년 말 일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정안 발의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1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다만, 이후 논의는 지속되지 못했다.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미흡한 데다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제한할 수 있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까지 초래한다는 이유가 컸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안전운임제 도입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0대 입법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연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논의가 시작됐지만, 계엄ㆍ탄핵으로 소위에서 세부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며, “국토위 소위 일정이 확정되면 우선순위 법안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기원(더불어민주당)ㆍ윤종오(진보당)ㆍ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법제화 당론 채택 이후에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업계는 물류비 폭증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690건으로 2021년 745건으로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67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에 전량 의존해온 유연탄의 국제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도 안전운임제로 인해 2020∼2022년 물류비는 1200억원 넘게 폭증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과로 판단해야 하겠느냐”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도 과로와 과적, 과속과 같은 교통사고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한형용 기자
je8da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