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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정사 첫 탄핵심판 직접 출석…계엄 위헌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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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1 19:46:06   폰트크기 변경      
향후 모든 기일 참석 방침…국회측 “지지자 선동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ㆍ위법 지적을 반박했다. 체포ㆍ구속에 이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스크린해보자는 것 때문이지, 선거가 결국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지시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점도 부인했다. 국회와 언론을 대통령보다 강한 ‘초(超) 갑’으로 칭하며 “대통령이 무리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요구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면 감히 뒷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최상목 부총리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이후 관련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이 부정확한 데다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돼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변론을 이어갔다.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ㆍ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향후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행보’라고 의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억에 없다’고 하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헌재에 참석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헌재의 (판단)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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