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KB국민은행장(오른쪽)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 5회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시상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KB국민은행 제공 |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의 워킹맘들이 기획한 상품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는데,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기본금리는 연 2.0%로 우대금리만 최대 연 8.0%p를 제공한다. 모두 합쳐 최대 연 10%의 금리가 제공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하면 연 3.0%p 우대금리도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증빙시 연 1.0%p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국민은행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양육 지원 및 목돈 마련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도 도입했다. 자녀를 둔 직원은 이 제도를 활용해 육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직원은 3년 후 재채용 기회가 부여된다. 육아휴직 2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별도 채용과정 없이 다시 국민은행에 채용된다. 재채용되면 퇴직 직전 직급으로 원복되며, 급여감소 등 불이익도 없다. 지난해 신청자가 45명이었고 올해 새해 초부터 23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렸고, 난임휴가도 기존 3일에서 최대 6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 직원이라면 출근시간 30분 조정 등도 적용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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